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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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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측 편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지만 이달 4일 최고행정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가처분이 취소된 당일 곧바로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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