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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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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체코 법원이 25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전력회사 EDF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신청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 제기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EDF는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정부측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EDF는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EDF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올해 3월 예정이었던 최종계약 일정이 지연됐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달 4일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따라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가처분 해제 당일 최종계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도 한수원을 역외보조금 규정(FSR) 위반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EC는 현재 이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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