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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만 15개월' 우려에…국방부, '병 진급심사'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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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징집병에 차별 가하는 것' vs '병장 월급만 최대 205만원, 평가 엄격해야'

육군 제1보병사단 철책에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광망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머니투데이DB

육군 제1보병사단 철책에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광망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머니투데이DB



의무복무 병사의 진급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 제기에 해당 정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병 진급심사 방안'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자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 직무대행의 지시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군인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동안 입대 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진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등병 2개월 이후 일병으로 약 15개월 복무하게 된다. 이어 전역하는 마지막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징집병에게 계급과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방부가 병 진급심사 방안을 추진하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약 6만명이 동의했다.


다만 올해 병장의 월급이 150만원이고, 내일준비지원금(적금) 55만원 등 최대 20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 등이 엄격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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