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법원 결정으로 재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