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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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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오후 9시 10분경 발부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금일 오후 9시 10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주재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주재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4차례나 내며 절차상 문제와 불법기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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