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일자를 언론에 공지한 것은 졸렬한 행태”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28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일자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대리인단은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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