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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출석할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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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은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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