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군복무 내내 일병 계급?" 반발에...국방부, 자동진급제 폐지 보류

세계일보
원문보기
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의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가 처지자 보류를 결정했다.

육군 제30기갑여단 비호대대 장병들이 3월 19일 경기 파주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펼치고 있다.   파주=뉴스1

육군 제30기갑여단 비호대대 장병들이 3월 19일 경기 파주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펼치고 있다. 파주=뉴스1


국방부는 25일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국방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었다. 복무 기간 18개월인 육군을 기준으로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거치면 진급했다. 육군에서만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최장 2개월 진급 누락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군대 후임과 선임 간 계급 역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대부분 진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시행 보류를 결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2. 2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3. 3통일교 특검법 발의
    통일교 특검법 발의
  4. 4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5. 5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