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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테러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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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넘어져도 휘발유 '콸콸'…5호선 방화 당시 순간
휘발유 3.6리터 미리 구입, 범행 전날 지하철 돌며 답사
대피 도운 기관사·경찰…시민 기지로 참사 막아


[앵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을 봤더니 승객들 대피가 늦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노약자석까지 꽉 찬 지하철 안.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휘발유가 가득 담긴 페트병을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기름을 밟고 넘어집니다.

남성이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과 검은 연기가 차오릅니다.

열차 끝 칸으로 달린 시민들은 코와 입을 막고 차례로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모습입니다.

당시 열차엔 4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한강 아래 1.6km 터널 구간을 걸어 대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을 지른 60대 원모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원씨를 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오늘(25일) 살인미수죄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본 겁니다.

방화치상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 징역 4년에서 7년에 불과하지만 살인미수는 9년에서 최대 16년입니다.

형량이 세 배가량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중교통에 불을 지르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좌의 돈을 친족들에게 모두 보내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신변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3.6리터는 범행 열흘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넣을 기름을 사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범행 전날 휘발유를 가지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장소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겁니다.

다행히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였고 기관사와 출퇴근하던 경찰 4명 등 시민들이 나서 대피를 도우면서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하철 기관사가 1명에 불과해 비상대응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재훈]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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