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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조건부로…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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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곧 풀려납니다. 군사법원이 오늘(25일)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아 사령부를 구성하고 포고령에 서명하고 이 전 사령관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내달 2일과 오는 30일,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앞서 JTBC는 군 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두 피고인 측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재판부 보석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변호인들이 현재 보석 절차를 진행 중이라, 빠르면 오늘 중에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 전직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군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한 상태로 보석 의견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이현일 / 영상편집 김동준]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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