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은 지난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며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
[라포르시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은 지난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며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센병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며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서 약자를 따스히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주신 종교인과 의료인 여러분께도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번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록도를 떠나며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오마도 간척사업사건
단종·낙태 강제 수술
국가가 자행한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한편 1916년 2월 '소록도자혜의원'으로 문을 연 국립소록도병원은 우리나라 한센인들이 겪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센인에 대한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실시한 '한센인 격리·폭행 사건'을 비롯해 '84인 학살 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등 무수히 많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한센인 격리·폭행사건'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사건이다.
'84인 학살사건'은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오마도 간척사업사건'은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 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를 위해 한센인이 강제 노역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설가 이청준의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50∼60년대 소록도에서는 섬을 직원지대와 병사지대(病舍地帶)로 나누고 약 2㎞ 정도의 철조망을 쳐 분리했다. 병사지대 원생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전염을 우려해 직원지대에 있는 '미감아보육소'에 격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들은 이 경계선 도로 양편에 각각 서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를 허용했다. 면회시 미감아동과 부모는 서로를 만지거나 안아 볼 수가 없었고, 특히 전염을 우려해 자녀들은 바람을 등지고 부모는 바람을 안고 면회를 했다. 이런 면회 장소를 원생들은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愁嘆場)'이라 불렀다. |
한센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중 하나인 단종·낙태 강제 수술은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1990년대 전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은 50년 가까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8년 10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해구제의 물꼬가 터졌다.
지난 2009년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신고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6차례 연장 접수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1만38건이 접수됐고, 이 중 6,462건(신고당시 사망 1,758)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한센인 539명이 국가를 상대로 강제 단종(斷種)과 낙태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센인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인 2017년 2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 3,000만원의 배상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라며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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