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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 검토에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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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아냐… 위법 소지"
특검팀에 우려 표명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5일 이명현 특검팀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위해 군검사를 상대로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의 권한을 남용해 군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군검사의 공소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특검 직무범위에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시킨 특검법 규정에 따라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을 넘겨받을지 검토 중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다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은 박 대령의 불법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 아니고, 박 대령에 대한 불법적 가해 행위의 존재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라며 "특검은 박 대령 사건 항소 취하를 위해 군검사를 상대로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 직무범위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는 성격이 다르고,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또한 "특검법은 적극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법이지, 임의로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를 통해 진실 발견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이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박 대령 사건 항소 취하 검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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