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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여사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선고

조선비즈 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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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헤다 가블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이영애가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헤다 가블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언급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3월 정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의정부지검이 1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항고로 상급청인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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