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아이뉴스24 언론사 이미지

국민 가계통신비 낮춘다⋯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

아이뉴스24 안세준
원문보기
개정안, 본인·부양가족 위해 지출한 통신비→일정 비율 소득세 공제 규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이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사기결혼
    김주하 사기결혼
  2. 2심형탁 신인상 수상
    심형탁 신인상 수상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5. 5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아이뉴스24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