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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법’ 국방위 의결···‘의원 방해 금지’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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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계엄 선포 국회 통보 때 회의록 제출해야
‘예외 규정’ 넣어 여야 합의···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이들의 출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장소, 출석자 수·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허가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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