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실시

이데일리 이수빈
원문보기
"금융시장 혁신경쟁 촉진 기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시 보호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 등의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운영권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한다. 기본 존속기한은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해 총점 구간별로 산정한다. 이어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 존속기한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해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한다.

혁신사업자별로 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 존속 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된다.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해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또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이 공시될 예정이다.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2. 2김기현 로저비비에 논란
    김기현 로저비비에 논란
  3. 3김종석 용인FC 영입
    김종석 용인FC 영입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