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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실형과 집행유예 여기서 갈렸다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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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5일 판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집기를 파손한 이들이 실형의 댓가를 치르게 됐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 씨와 정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난동 당시 다른 시위대와 함께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장비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했으나 서부지법에 난입할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건조물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되며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보다 징역형의 상한이 높아 처벌도 무겁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에 대해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일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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