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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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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5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선 과제와 규정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운영에 대한 국회·정부·감사원 등의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단체와 함께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위원 구성의 공정성 강화, ▲임원 연임 제한 기준 정비,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위원 선정 시, 회장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부 추천기관 중심의 위원 선출체계를 도입했으며, 위원장에 전직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추진, 징계 관할 상급단체 이관, 미성년자 대상 폭력 관련 시효 연장·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기록 말소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참여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법정 시스템 운영 등 주요 기능을 안내했다. 체육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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