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군 검찰은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박 총장은 다음 달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이면 구속 기한이 끝난다. 이들의 석방 절차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되는데 공탁금 마련 등 보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석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군 검찰이 이들과 함께 조건부 보석 요청을 했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보석 대상에서 빠졌다.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군 검찰과 협의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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