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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 대법원서 징역 7년 판결 확정

MHN스포츠 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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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건희 인턴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범행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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