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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체육·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공유재산 무상 활용 근거 마련

메트로신문사 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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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4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문 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용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공유재산 무상 대부 관련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신설 ▲운영비 지원 규정 ▲공유재산 대부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제5조의2의 신설을 통해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이 명문화되며 행정적 뒷받침이 강화됐다.

박신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미 타 지자체 체육회들은 공유재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며 재정건전화를 이뤄내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이 파주시에서도 체육 활성화와 재정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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