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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공세 수위 높이는 국힘…송언석 “정치권력의 수사권 장악”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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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사위 주최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사위 주최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절대왕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검수완박 시즌2: 국수위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수사권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이 가진 순기능은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 선동적 구호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괴물 기구를 만들어 국가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가 (수사에 대한) 문민 통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수사기관의 권한과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사실상의 문민 독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수위 신설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사위 주최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사위 주최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며 이른바 ‘검찰개혁 4법’ 발의 배경을 제시했다. 발의를 주도한 이들이 목표로 한 법안 처리 기간은 3개월 이내다.

현재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7일에도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약 20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불과 8일 만에 또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도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했다. 먼젓번보다 참석자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일각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두 번의 토론회에 모두 참석한 것이 당의 대여(對與) 투쟁 기조를 방증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이자 당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 역시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나 법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신분을 보장하지만, 국수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사를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권, 특정인을 위해 입맛에 맞도록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수위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와 유사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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