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한 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 위원장은 총선 직후 A씨와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을 대신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게 패했다.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낙선 시에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된 선거비용은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은 2020년 3월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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