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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광주지검장, 새정부 검찰개혁에 "정적 제거 방식은 안돼"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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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소기각 실수…시교육청 채용 비위 수사는 필요한 절차 밟는 중"
광주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현안을 두고는 "관련 법 개정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 작년에 제가 결재했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겨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던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실수를 저질러 올해 2월 광주지법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기각 약 한 달 만에 정 의원을 다시 기소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재기소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정선 교육감 측 준항고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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