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6.6 °
스포츠서울 언론사 이미지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스포츠서울
원문보기
뉴진스. 사진 | 연합뉴스

뉴진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은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뉴진스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yoonssu@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2. 2주택 공급 신뢰성
    주택 공급 신뢰성
  3. 3김기현 로저비비에 압수수색
    김기현 로저비비에 압수수색
  4. 4오리콘 연간 랭킹
    오리콘 연간 랭킹
  5. 5연탄 나눔 봉사
    연탄 나눔 봉사

스포츠서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