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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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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한 겁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토 하루 만인 어제(24일)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에 관여한 바 없어 소환 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 조사가 예상돼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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