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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어려운 업종 있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필요하다는 경총

머니투데이 강주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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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24년 명목임금, 최저임금, 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14년~2024년 명목임금, 최저임금, 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이 나온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인 유사근로자 임금이 동결 주장의 근거로 꼽힌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다. 지난해 기준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 50.1%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 또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5%로 2001년(4.3%)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노동생산성도 동결 근거로 꼽힌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89.3%)에 미치지 못했다. 절대적 수준을 살펴봐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4.6달러)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70.6달러) 대비 77.4%, G7 평균(80.6달러) 대비 67.8%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206만원)이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정책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는 3, 4분위 평균 약 195만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매우 높게 인상(29.1%)되었음에도,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지니계수는 0.406→0.404, 상대적 빈곤율은 19.7%→ 20.8%, 소득 5분위배율 11.3배→ 1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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