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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2건 출원

헤럴드경제 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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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이어…시장 선제대응
법제화 앞두고 사업 준비 움직임
카카오뱅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에 나섰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상표권을 출원한 데 이어, 카카오그룹 내 두 자회사가 연이어 시장 진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들 상표는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에 걸쳐, 총 12건의 상표권이 출원됐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지난 17일 PKRW, KKRW, KRWP, KPKRW, KRWKP, KRWK 등 6개의 상표를 9류, 36류, 42류 상품분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의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 역시 지난 18일 KRWM, KRWX 등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은 최근 국회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도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7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보다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10억원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산업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은행권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증권사들도 관련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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