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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기소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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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cityboy@yna.co.kr

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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