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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중 취재진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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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 가벼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문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시위 중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당시 법원 경내에도 무단으로 진입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고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씨가 법원 경내 진입 시 “경찰과 대치하는 다수의 무리 가장 뒤쪽에서 대부분 시간 동안 관찰만 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물리적 충돌이나 위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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