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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보다 싼 월세값···하루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집에 신혼부부 우르르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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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월세를 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 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다.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신규 사업들을 통해 연·월세, 전세, 공공임대, 자가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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