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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복궁 불법주차 특별단속…종로구 "즉시 단속·견인"

연합뉴스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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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7월 31일까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관람 종료일(7월 31일)과 국립현대미술관 론뮤익 전시 종료(7월 13일)를 앞두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무궁화동산 주변과 경복궁 동쪽 국립현대미술관 일대다.

구는 교통 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CCTV 차량을 활용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시 단속한다. 불법주정차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단속과 견인을 진행한다.

구는 단속 강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불법주정차 근절 합동 캠페인[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1일 불법주정차 근절 합동 캠페인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광버스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관광버스 주차공간 안내와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등도 홍보한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애플리케이션 '휘슬'을 통해 이뤄진다. 실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앱에서 이를 알려줘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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