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과 전직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청구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경호처도, 관저도 없는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일 때와 달리 체포영장이 나오면 피할 곳이 없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와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일 때 체포를 막으려 저지른 불법 행위가 전직이 된 뒤 그대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체포영장이 청구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윤 전 대통령이 최초다.
만약 법원이 25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현직일 때와 달리 신병확보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를 요새화하고 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3월8일 석방된 뒤 곳곳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엑스 갈무리, 한국일보 제공, 엑스 갈무리 |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31일 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발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불발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과 공조해 7시간여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고,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됐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지금도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는 40여명 정도의 경호처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정권이 교체됐고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했던 경호처 수뇌부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이전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교체 뒤 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위도 경호처의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21대 대선 전만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밀착해 취재진을 적극적으로 제지했으나, 대선 뒤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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