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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벗은 유진 박 이모… 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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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캡처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왔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로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의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 박이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진박의 자산은 철저하게 신탁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A씨는 법원이 지정한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며 "유진박의 미국 재산 200만 달러 등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한정후견인의 고발은 전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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