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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거래플랫폼 의약품 불법판매 2천800여건 적발

연합뉴스 유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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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등 플랫폼과 중고 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천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30일 실시됐다.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도 참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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