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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됐는데…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檢출신 변호사 구속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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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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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변호사 자격을 잃고도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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