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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S·주행보조 결함에 일가족 3명 사망"…미서 피소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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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로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기능을 탑재한 모델S 차량의 주행 중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드라이어먼(54)과 그의 아내 미셸(54), 이 부부의 딸 브룩(17)은 지난해 9월 한 음악축제에 갔다가 자가용 차인 모델S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에 충돌하면서 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2024년식인 이 차량에는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차량의 결함 있는 설계" 탓에 주행 차선을 이탈하고 긴급 제동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또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모델S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의존해 왔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다양한 일상적인 도로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다"고 소장에 썼습니다.


원고 측은 테슬라에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수년간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이용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런 소송이 최소 15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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