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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시비에 뺨 6대 폭행···'나는 솔로' 女출연자 '벌금 700만원'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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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A씨가 택시 승차 시비 끝에 상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대구 시내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끝에 A씨는 B씨의 뺨을 총 6차례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B씨가 먼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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