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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라더니 심장 관통한 흉기…"마음 찢어져" 연인 살해 부인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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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20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수원고법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27)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어떤 용서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사랑하는 딸과 누나를 잃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쳤거나 밀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판단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 전 비겁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사죄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씨의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분통을 터트리며 흐느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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