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충치 등 치과 치료에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약관 조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7414억 원)가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비가 고가이다 보니 치아보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상품마다 보장 범위, 면책 기간이 제각각이고 보험금 지급 제한 및 감액 기간이 설정된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집에서 스스로 뽑은 치아나 사랑니,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받은 충치에 대한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7414억 원)가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비가 고가이다 보니 치아보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상품마다 보장 범위, 면책 기간이 제각각이고 보험금 지급 제한 및 감액 기간이 설정된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집에서 스스로 뽑은 치아나 사랑니,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받은 충치에 대한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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