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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BJ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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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 녹음 후 유포 협박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임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김씨와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뒤 김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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