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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도 허용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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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완화 140만필지 적용
귀촌·주말농장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매경DB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매경DB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용지 면적 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쉬워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 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 용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발 행위 관련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했지만 이미 주민 의견을 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땐 이를 생략해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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