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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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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제도 개선 계획의 하나로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해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헌법을 개정해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학계에서는 경찰법을 고쳐 '경찰 검사'를 두면 개헌 없이도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영장검사'의 예로는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청은 경찰영장검사 신설과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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