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백현석 기자)국세청이 가업승계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경감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사업을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2022년부터 추진돼 온 가업승계 컨설팅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맞춤형 세제 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보완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요건과 장기간 준비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을 넘지 않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최소 5년 이상 재직했거나 이미 가업승계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선정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업체와 함께, 관세청 및 코트라가 추천한 세정지원대상 수출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명문장수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30년 이상 기여한 백년가게도 올해부터 컨설팅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세무서 직접 방문은 물론 우편, 홈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7월 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이번 심사 대상으로 자동 포함시켜 추가 지원의 기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전문 상담을 강화해 지속 성장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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