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포함한 사법 개혁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 비서관직을 만들었는데,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기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치밀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때 신설한 직책으로, 국회와 함께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김은경 혁신위 소속 혁신위원, 지난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진국 / 아주대 로스쿨 교수 (지난해 10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두 요건을 전부 다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입법 기술적으로 섬세하지 못했다"며 "사법 논의에 더해 조직, 문화 개편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더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관련 진행 로드맵을 정해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 차관이 임명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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