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이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내란특검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달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검 관계자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냈다.
내란특검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달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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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
특검 관계자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냈다.
법률대리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요청을 해야 한다"며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두 차례의 불응 등을 들었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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