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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녀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최대 5자까지’ 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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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사자 선택권 보장”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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