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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웃도는 내란 특검 '광폭 행보'…尹 체포영장 청구, 왜 빨랐나

뉴스1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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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출석 통보에도 尹 불응 "조사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끌려다니지 않을 것, 조사실 다 마련돼 있다" 속도전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은석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 특검의 시간적 제한을 고려했을 때 체포 없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23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5시 50분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수통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난 12일 이후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체포영장 청구는 예상을 웃돌 만큼 빨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물론 경찰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자 조 특검이 임명된 날(12일)로부터 12일 만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불응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기한(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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