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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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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김준수 인스타그램 캡처〉

김준수. 〈사진=김준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을 갈취한 여성 BJ에 대한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3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징역 7년의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녹음해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측은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한 김준수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5년동안 괴롭히고 그래서 더이상 못 참겠더라'며 '난 당당하다. 난 잘못한 거 없고, 5년 전 얘기이고, 그 후로 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안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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