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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뇌졸중 부작용 논문 있지만.." 알고도 신약 승인 약속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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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고서에서는 영업직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강남 대학병원의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도와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교수가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논문에 대비하라"며 제약사에 자문까지 해줬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A 영업직원에게 학회 지원금을 언급한 서울 강남 대학병원의 C 교수는 병원에서 신규 의약품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약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A 영업직원은 C 교수에게 뇌질환 개선제인 '글리아타민'이 약무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C 교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병원에 들어오는 데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인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주일 뒤 영업 직원은 C 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C 교수로부터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논문은 제약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C 교수가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교수가 약무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글리아타민의 신약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영업직원의 상급자는 내부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약무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힘쓰라"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C 교수는 "강남 대학병원 재직 당시 리베이트를 받고 부작용을 인지한 약을 약무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냐"는 JTBC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웅제약은 "영업직원이 교수에게 신약 도입 의사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뿐"이며 "해당 약물은 결과적으로 병원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취재지원 이은세]

◆ 관련 기사

[단독] 대웅제약 '리베이트 보고서' 입수…학회 지원 대가로 '신약처방 약속' 정황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1742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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